진주복지콜센터 직원들이 주민들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 /진주시 제공 |
재산 기준 확대·지원기준 완화 등 개선안 마련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2550세대에 16억6900만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14억8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한 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지원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1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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