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 마지막 고비…법사위 최종안 합의되면 8일 본회의 표결처리 전망
입력: 2021.01.06 13:35 / 수정: 2021.01.06 13:35
6일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있는 가운데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시가지에서 도보행진을 벌이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광주=박호재 기자
6일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있는 가운데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시가지에서 도보행진을 벌이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광주=박호재 기자

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 단식농성 3일차 총력전, 3가지 주요쟁점 오늘 법사위서 결론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중대재해법 제정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5일 밤 11시까지 4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렸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타결 책을 찾지 못하고 6일 오전 10시부터 법사위가 재개된 상황이다.

조율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명확한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다. 정의당은 안전보건 담당 이사 등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되고,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의무 조항에 현행 산업아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위험의 외주화’조항에 더불어 발주처의 공기단축 및 일터 괴롭힘에 대한 책임의무를 둘러싼 이견이다. 정의당은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가 원인이 된 이천 물류창고 참사를 사례로 들며 책임의무 조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세 번 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유예 조항이다. 시행을 4년 유예하자는 것이 정부 안이지만 정의당은 이를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8%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에 달하고 있기에 이들 사업장을 유예하면 중대재해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만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법사위에서 최종 조율안이 합의되면 중대재해법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정의당은 김종철 당 대표가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을 이어받아 3일째 단식농성중이며 병원에 실려간 강 원내대표도 휠체어를 타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등 법사위에 마지막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6일 오전부터 광주 시가지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을 펼쳤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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