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중단없이 추진
입력: 2021.01.05 16:05 / 수정: 2021.01.05 16:05

코로나19 사태 심화, '택배요금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지만 충족 인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1만7828명이 참여, 국회 국민청원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5097명이 동의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도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TV 인터뷰·자막방송, 맘카페,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사 배너 게재, 재외도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른 대면 홍보 제약, 도민의 관심 부족, 참여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국민청원 목표 인원에 미치지 못했다.

제주도는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특수배송비 적정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에 따라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지는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 부담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를 정례화, 도민에 대한 가격 정보제공 및 업체 간 경쟁유도를 지속하고 택배 물류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부족했던 만큼 소비자교육 및 택배서비스 이용실태·불편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 관심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도는 장기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택배요금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절충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의 힘으로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추진했지만 아쉬움이 많다"며 "앞으로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는 대로 법령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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