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가처분 소송 승소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1.01.05 16:04 / 수정: 2021.01.05 16:08
제주도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있어 온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있어 온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법원, 1심에 이어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결정[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있어 온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사 사업명은 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다. 위치와 면적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6 / 3만4737㎡, 처리방식은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처리용량은 340톤/일으로 총 사업비는 1069억6900만원(국 534억8000만원, 도비 534억8900만원)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여 1순위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3순위 탈락업체는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9일 1심 법원에 의해 ‘기각’결정됐다. 이에 탈락업체는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4일 1심에서의 결정과 같이 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3순위인 탈락업체는 타 참여 업체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1심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도민의 공공복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즉각 재기하여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검토 및 과정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유하는 한편 `항고’소송에 적극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 만큼 공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찾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드리게 되었다며 1, 2심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경관, 건축심의 등 포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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