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적 허용 조항 남용 - 간부회의 무력화 · 대민 서비스 질저하 · 이전 인사 부적절 자인 꼴[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의 2021년도 정기인사에서 부임한지 6개월 밖에 안된 서기관 3명을 또다시 다른 자리로 옮기는 이례적 인사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간부급 잦은 자리이동은 간부회의 무력화, 대시민 서비스 약화라는 문제점을 노출하는 동시에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가 적재적소 인사가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단행한 1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의 국장 중에서 6명이 다른 직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중 3명은 지난해 7월1일자로 부임한 탓에 반 년만에 자리를 이동했다. 문화관광국장이 순천만관리센터소장으로, 생태환경센터소장이 시민복지국장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생태환경센터소장으로 각각 6개월만에 이동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사부서가 인사 때마다 내세우는 능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적재적소라는 말이 무색하고 오히려 임기응변식의 이례적 인사"라고 평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강등, 강임, 승진 등에 따른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 직위에 2년이 지나야 전보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관내 직무가 비슷한 직위이거나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전보하는 경우 등은 1년 이상 현직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도 전보인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토대로 보면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전보 대상자로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4항에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전체 전보 인원의 10% 범위 이내로 전보인사가 가능토록 한 규정이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극히 예외적으로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전보인사 조항도 있다.
이처럼 1년 미만 현직자에 대한 전보인사일 경우 인사위원회 통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인사위원회 성격상 인사권자 마음대로 전보인사를 시행할 수 길을 터놓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6개월짜리 국장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단임 국장들은 겨우 업무파악을 할 만한 시점에 다른 보직으로 발령나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시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시정의 최고의결기구인 간부회의가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 국장들의 협의체로 전락할 수 있고 결국 대 시민서비스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시장이나 주변 측근들의 의중이 간부회의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시정에 반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지난해 7월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임기응변식 인사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청 한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 퇴직에 따른 빈자리를 채워야하고 신임 시민복지국장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서 옮기는 등으로 6개월 만에 옮기는 일이 부분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한 간부는 "이전 시장 체제에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1년 안팎의 짧은 재임 기간을 단위로 자리를 바꾸는 일 잦았을 때 ‘국장들이 뭐가 뭔지 몰라야 인사권자 맘대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비아냥의 소리까지 시청 안팎에 나돌던 때가 있었다"고 상기하고 "간부 공직자들의 자리를 자주 바꾸다 보면 간부회의가 허수아비처럼 무기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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