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프로그램으로 '개미' 투자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1.05 14:19 / 수정: 2021.01.05 14:19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가짜 주식프로그램(어플)을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가짜 주식프로그램 실행 화면. /경남경찰청 제공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가짜 주식프로그램(어플)을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가짜 주식프로그램 실행 화면. /경남경찰청 제공

12명 구속…전국 투자자 3883명·726억원 편취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총책 A씨(63) 등 총 51명을 검거하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부산, 울산 등에 고객센터를 차려놓고 전국 투자자 388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입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를 끌어다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인 '레버리지'를 통해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매수, 매도 주문이 되지 않는 가짜프로그램의 유령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하게 한 후 주식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또 이들은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잔여 투자금을 일부 돌려주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았다.

투자자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는 19억원가량을 모두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로챈 투자금 일부는 위장투자업체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비 등에 쓰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2차례에 걸쳐 현금을 비롯해 귀금속, 차명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등 18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추징보전된 불법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해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사기 영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메일 또는 문자전송된 URL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인가 업체이므로 투자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무인가 투자업체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장투자업체가 주식 사기로 벌어들인 금품들. /경남경찰청 제공
위장투자업체가 주식 사기로 벌어들인 금품들. /경남경찰청 제공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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