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BTJ열방센터방문자에 집합금지 행령명령 발령 ...8일까지 진단검사 명령도 내려
입력: 2021.01.04 22:53 / 수정: 2021.01.04 22:53
상주시청 전경/더팩트 DB
상주시청 전경/더팩트 DB

[더팩트 l 상주=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4일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BTJ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 전원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BTJ열방센터와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의 경우 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가 4일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23개 시·군에 내렸다.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이는 BTJ 방문이 의심되는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80여 명에 이르는 등 확진자가 속출하자 내린 조치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BTJ 관련 대상자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장소를 이용한 1천666명이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 대상자는 187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 명단 외에 해당 장소를 다녀온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광범위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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