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란계 농가 171곳 긴급 방역 나서[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가 4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2건 중 9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방역 조치 대상은 도내 1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71곳으로 농가별 주 2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를 시행한다.
농가별로 날짜를 정해 폐사축(죽은 닭)을 농장입구에 비치하면 검사자가 간이검사키트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를 한 뒤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계란운반 차량 등의 농가 내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전용 환적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길가에 위치하는 등 환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거점환적장(관공서나 창고)를 활용해 환적하면 된다.
계란 등 알 반출은 시·군별로 1주일에 2일을 지정해 주 2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 농가의 조기검출을 도모함은 물론 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차단및 운행을 제한으로 전파위험을 막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겨울철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중요하다"며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여주 에 있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후 도는 현재까지 160농가 511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경기도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오리·메추리 등이 사육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