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시행일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총 4792개소의 집합금지대상 업소와 방역지침 준수대상 업소를 점검한 결과, 21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부산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PC방·식당카페 등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1개월 동안 부산지역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내려진 집합금지명령 등 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소 211개소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시행일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총 4792개소의 집합금지대상 업소와 방역지침 준수대상 업소를 점검한 결과, 21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소는 유흥주점 6곳, 단란주점 6곳, 노래연습장 14곳, PC방 14곳, 오락실 3곳, 식당카페 153곳, 편의점 3곳, 실내체육 11곳, 학원 1곳 등이다.
지난 3일 새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한 건물 지하1층 클럽형 주점의 업주가 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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