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점검...집합금지 등 위반 총 30건 적발
입력: 2021.01.04 10:41 / 수정: 2021.01.04 10:41
제주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3일까지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1만4111곳, 숙박업 573곳을 집중 점검, 총 30건(시정명령 24, 과태료부과 예정 2, 고발 4)을 적발했다. /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3일까지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1만4111곳, 숙박업 573곳을 집중 점검, 총 30건(시정명령 24, 과태료부과 예정 2, 고발 4)을 적발했다. / 제주시 제공

시정명령 24, 과태료부과 예정 2, 고발 4건 등 30건 적발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3일까지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1만4111곳, 숙박업 573곳을 집중 점검, 총 30건(시정명령 24, 과태료부과 예정 2, 고발 4)을 적발했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6568곳을 점검, 30건(일반음식점 26, 유흥주점 2, 단란주점 2)에 대해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 배부와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된다.

위반내용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취식 18개 업소와 출입자명부 미작성 1개 업소,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오후 9시 이후 객석에서 취식 1개 업소, 출입자명부 미작성과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및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 업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 업소, 5인이상 동반입장 및 모임금지 위반 2개업소에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1차 시정명령 안내문에도 2차 위반한 음시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곳은 고발키로 했다.

제주시는 4일 0시기준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 연장 운영과 관련, 앞으로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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