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이집 489곳 오는 10일까지 임시휴원 연장
입력: 2021.01.03 14:30 / 수정: 2021.01.03 14:30

코로나19 확산 차단 일환… 보육공백 방지 위해 긴급보육 의무 실시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제주지역 어린이집 489곳에 대해 임시 휴원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489곳을 대상으로 임시 휴원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더 연장해 확산 추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등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휴원 시 맞벌이 가족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해 보육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는 전면 지원된다.

특히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현황 및 아동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는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보육관련부서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 소재 어린이집은 총 489곳으로 재원아동 2만3954명·보육교직원 5873명으로 확인된다.

휴원 기간(12월 28일~1월 3일) 평균 긴급보육률은 14.5%(3484명)으로 나타났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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