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일 황운하 의원의 회식 논란과 관련해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
대전시 "사적 모임 증거 없다"…황운하 의원 "오해 바로잡아 달라"
[더팩트|이민주 기자] 대전시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회식' 논란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2일 대전시 중구청 관계자는 이날 황운하 의원이 방문한 식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과 일행 2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5시 45분에 QR코드를 찍고 식당에 들어왔다.
'6명 회식' 논란이 불거진 나머지 3명은 그로부터 20분 후인 오후 6시 5분에 QR코드를 찍었다. 또 황운하 의원 일행(3명)과 나머지 3명은 각각 다른 메뉴를 시켰으며, 음식값도 따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전시는 황운하 의원을 포함한 6명을 한 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시는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테이블 간격이 1.5m 떨어져 있었던 점을 근거로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전시 측은 "룸 구조도 간격이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음식점 관계자도 두 일행이 따로 온 손님이라고 이야기한다. 6명 이상,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기사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6명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
같은 방 옆 테이블에 황 의원과 동행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일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개 테이블에 6명이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이날 식당을 찾은 6명 가운데 2명(염홍철 전 시장 외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오는 9일까지 자가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