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일부 수칙 추가’
입력: 2021.01.02 16:05 / 수정: 2021.01.02 16:05
부산시가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17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17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시 제공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및 주민센터 교육 강좌 중단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이 연장된다.

부산시는 2일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서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조치를 연장 적용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신년에도 금지된다.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 규모가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이 금지된다.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사적모임도 금지다. 백화점과 마트는 입장 시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휴식공간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다.

추가 방역수칙으로는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도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겨울 스포츠시설은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야간 운영과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취식 등이 금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아울러 부산에서만 시행하던 방역 조치도 17일까지 연장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학원과 교습, 직업훈련기관 등의 교습이 금지된다.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시설 등 목욕장업의 운영 금지도 연장된다. 편의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되며 야외 테이블 제공도 금지된다. 포장마차도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은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흡연구역 1인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부산만 시행해오던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는 해제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또다시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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