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불출' 조두순, 크리스마스 직후 인근마트서 '부인동행' 식료품 구매
입력: 2021.01.01 07:00 / 수정: 2021.01.01 13:15
31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크리스마스 직후 외출 금지 시간대를 피해 한 차례 자택에서 나왔다. /안산=임세준 기자
31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크리스마스 직후 외출 금지 시간대를 피해 한 차례 자택에서 나왔다. /안산=임세준 기자

전담 보호관찰관, 즉각 동선 감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만기 출소한 조두순(68)이 최근 부인과 함께 첫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크리스마스 직후 자택인 안산 모 빌라에서 낮 시간대 한 차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부인과 함께 인근 마트로 가 장을 보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산 물품은 대체로 식료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한 시간은 약 30분가량이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동선을 따라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가한 조두순은 이후 단 한차례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조두순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가 전담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특별대응팀을 꾸려 감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5일 조두순에 대한 검찰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의 의무가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만기 출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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