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 연말연시 방역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기동감찰팀을 운영한다.
현장기동감찰팀은 5급 팀장을 포함해 1팀 2개반, 총 8명으로 구성된다.
2개반에는 자치경찰 4명과 소방인력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3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별도 해제 발령 시까지 청렴혁신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감염 취약지로 언급되는 PC방, 키즈카페, 오락실·멀티방 등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업종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발 빠르고 선제적인 방역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에서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현장기동감찰팀은 도내 자가 격리자들을 불시에 점검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 사례가 없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30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 격리자는 총 1523명이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오전 9시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서 "감염 취약지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것"과 "사람들 간에 밀접한 활동이나 행위로 인해 방역을 더 강화해야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방역수칙 위반사실 발견 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0조 등에 따라 시설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적용하며 도·행정시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소관분야별 업종별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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