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제외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강하게 반발했다./광주=나소희 기자 |
유족회 “금전·유공자 예우 바라는 것 아닌 회원 자격을 요구하는 것”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제외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30일 5.18기념문화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며 희생자 가운데 미혼이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현재 300여명의 회원 가운데 60퍼센트가 유족의 형제·자매로 구성돼 40여년간 5.18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관현, 윤상원 열사 등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20대로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이 없고, 부모님은 40년이 흐른 지금 80% 이상이 돌아가셨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며 "유족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국가보훈처가 승인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정관에 따라 유족회는 직계, 방계를 가리지 않고 구성됐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유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가 삭제된 부분은 납득할 수 없고, 5.18 3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대로 복원해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제외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강하게 반발했다./광주=나소희 기자 |
유족회 사무총장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유공자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회원으로서 인정해 주고,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단체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고 비참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유족회에 속해있는 한 직계 회원은 "보훈처가 말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40년간 함께 투쟁해온 이들의 특수성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에 대해 황일봉 전 5.18교육관장은 "다른 국가유공자들도 방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민법상의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제·자매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