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6대 분야·70개 제도·시책
입력: 2020.12.31 08:00 / 수정: 2020.12.31 08:00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기초연금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수소전기차 구매지원금 지급 등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생활 관련 6대 분야, 70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6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이다.

◇시민생활·행정 분야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한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지자체 단위가 아닌 전국 합산 체납액 1000만원으로 변경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금융교육이 추진된다.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지역내 대학교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과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제·배송할 수 있는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증대한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4대 보험료 사업장부담금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개별 인력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부산형 생활임금도 1만341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 분야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한 예방접종 기관을 내년부터는 지속 시행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연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자동재충전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고2~고3 학생들에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실시되며 무상급식도 초·중·고교 전체에 시행된다.

◇환경·위생 분야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고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재활용폐기물 처리 실적 신고가 의무화되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1200대에 대해 구매지원금(3450만원)을 지원한다.

◇소방·안전 분야

산불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소화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는 국가자격 취득 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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