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녀 있더라도 생계급여 지급해요"
  • 한성희 기자
  • 입력: 2020.12.30 10:42 / 수정: 2020.12.30 10:42
전북 군산시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전북 군산시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월834만 원)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는 월 52만 원, 4인가구는 약 142만 원정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4.19% 상승을 적용해 1인가구 월 54만 원, 4인가구 월 146만 원정도 지급된다.

시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정해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저소득가구, 자녀로 인한노인가구등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저소득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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