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남 사건 결산] '코로나 연수'부터 토막 시신까지
입력: 2020.12.30 10:36 / 수정: 2020.12.30 10:36
2020년 경자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물든 한 해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경남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픽사베이
2020년 경자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물든 한 해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경남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픽사베이

9세 여아 학대사건·학교 화장실 몰카·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징역형 등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물든 한 해였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곳곳에서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앓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고난과 역경의 해로 평가되는 2020년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잇따른 해이기도 하다. 올해 경남에서 일어난 큰 사건사고를 정리해 봤다.

◇'코로나19' 관련 물의를 빚은 사람들

경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20일 합천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행사에 참여한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부터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남도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물의를 빚은 일들이 속속 드러났다.

김해에서는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부부동반 골프모임을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김해시청이 셧다운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자진 사퇴했다.

창원의 한 40대 여성은 광복절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다 확진 판정을 받아 비난을 자초했다. 창원시는 이 여성에게 검사비 등 약 3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또 최근 사천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임 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보건 당국의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 창원 진해구 소재 교회는 종교시설 모임 금지 방역지침을 어기고 교회 세미나를 강행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진주 이통장단은 경남도의 단체여행 자제 공문을 발송한 후에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와 질타를 받았다.

창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모가 1심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밀양=강보금 기자
창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모가 1심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밀양=강보금 기자

◇복지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비극

지난 5월 29일 창녕에서는 9세 여아가 부모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줬다.

피해 아동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계부와 친모로부터 쇠사슬로 묶거나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 6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9월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정신질환이 있던 모녀가 6평 셋방에서 숨진 지 20여일 후에 발견됐다. 이들 모녀는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 왔음에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의 죽음은 사회와 단절된 사회적약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 됐다.

통영의 한 섬마을에서는 10여년간 지적장애인을 가두리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을 떼먹은 주민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가두리양식업자 등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피해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경남 양산 한 재개발구역 내 폐교회 마당 쓰레기더미 속에서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사진은 사체가 발견된 사건현장의 모습. /양산=강보금 기자
지난 8일 경남 양산 한 재개발구역 내 폐교회 마당 쓰레기더미 속에서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사진은 사체가 발견된 사건현장의 모습. /양산=강보금 기자

◇엽기적·충격적 사건들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박사방'에 거제시청 현직 8급 공무원이 운영진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무원 천모(29)씨는 '박사방' 이외에도 미성년자와 여러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파면됐으며 1심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양산 중부동의 한 폐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심하게 훼손된 채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는 엽기적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신은 한 쪽 팔과 양쪽 다리가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경찰의 조사로 인근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에서 나머지 시신의 대부분을 찾았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인 A씨(59)를 긴급체포했다. 또 국과수에 긴급 유전자감식을 의뢰한 결과, A씨의 동거녀와 훼손된 시신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해 오다 사건발생 8일만에 일부 자백을 했지만 시신을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직 교사들이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6월 24일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수사한 결과, 이 학교 교사의 소행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또 이틀 뒤인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교사 2명이 스스로 범행을 자수했다. 이들 교사는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월 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 DB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월 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 DB

◇정치권 인사 재판 잇따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월 6일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했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지난 2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송 시장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반박했다.

여론조사 왜곡,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1심 선고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직위 상실을 면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조 의원이 유권자의 의사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전에 계획성이 없었던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일종의 선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일명 '마산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들이 70년 만에 누명을 벗기도 했다. 지난 11월 2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15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마산 보도연맹 무죄 판결에 지역사회가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마산 보도연맹 무죄 판결에 지역사회가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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