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그후] '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기사 폭행 50대 구속…네티즌 "이용구는 왜?" 
입력: 2020.12.29 20:16 / 수정: 2020.12.29 20:16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DB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DB

온라인 부글부글 '형평성 논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50분께 안성시 석정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전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 폭행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이용자 Ph7****은 "이용구는 멱살잡고 욕했는데 무죄, 이것이 공정사회인가"라고 했고 blue****은 "누구는 구속 하고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말이냐"고 분노를 표현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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