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성관계 합의?" 11년간 미성년 딸 성폭행 계부 항소 기각
입력: 2020.12.29 18:27 / 수정: 2020.12.29 19:0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준강간 및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모두 11개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박모(5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강모(53)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준강간 및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모두 11개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박모(5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강모(53)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계부 '징역 25년' 범행 가담 친모 '징역 12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창원=강보금 기자] 11년 동안 수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와 그 범행을 도운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준강간 및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모두 11개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박모(5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강모(53)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 "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박씨 부부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에는 사실오인이 없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택에서 당시 10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인 강씨도 이러한 끔찍한 범행에 가담해 딸을 성적으로 유린했다고 한다.

심지어 박씨는 부인인 강씨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딸이 성인이 된 이후 합의에 의해 6~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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