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1월4일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 이전식에 참석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이 추도비에 적힌 희생자들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다./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제공 |
매각결정 필요 법적 요건 완료…판결 이행 지체되며 고령의 원고 5명중 2명 사망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매각결정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이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결정한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특허권 6건 및 상표권 2건 압류명령서 공시송달 효력이 29일 2건(박해옥-특허권 2건, 김성주-특허권 2건)이 발생한데 이어, 30일 나머지 2건(이동련-특허권 2건, 양금덕-상표권 2건)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다.
앞서 1지난 11월 10일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심문서 전달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데 이어, 29일부터 압류명령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강제집행은 법치국가에서 민사소송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뤄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로서, 이는 법원의 배상 명령을 2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 그리고 일본 기업의 배상 명령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언제까지 세월만 기다릴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실제로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김중곤, 이동련등 원고 2명이 사망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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