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포항시 코로나19 2.5단계 격상 했는데 ‘집안 단속부터...’
입력: 2020.12.29 16:49 / 수정: 2020.12.29 16:49
코로나 19로 포항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29일 오전 포항시청사 2층 로비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여러 사람이 차를 마시지 못하도록 좌석을 한쪽 구석으로 모두 치웠다.그런데 바로 옆 마련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에는 차를 마시는 풍경이 목격돼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코로나 19로 포항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29일 오전 포항시청사 2층 로비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여러 사람이 차를 마시지 못하도록 좌석을 한쪽 구석으로 모두 치웠다.그런데 바로 옆 마련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에는 차를 마시는 풍경이 목격돼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포항 시청사 2층 로비 카페 좌석은 치우고 바로 옆 소파는 그대로 둬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경북 포항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만 100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30일 0시부터 포항·경주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뒷북 행정, 단계별 격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단적인 예가 드러나면서 실효성을 거둘지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29일 오전 시청사 2층 로비 카페에서 여러 사람이 차를 마시지 못하도록 좌석을 한쪽 구석으로 모두 치웠다.

그런데 바로 옆 마련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에는 이를 피해 차를 마시는 풍경이 목격 됐다.

결국 풍선효과의 단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줘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했다.

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지난 27일 0시 2단계 격상 후 이틀만이다.

2단계 격상 때만도 이미 포항지역은 지난 24일부터 26일 자정까지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다.

포항지역은 2단계 격상일인 27일과 28일 무려 이틀 새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구룡포 지역은 이미 행정명령이 발령된 상태로 지난 24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연휴기간 구룡포를 방문 식사를 했거나 포장마차에 술을 마셨던 방문자들이어서 n차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 되는 추세다.

시는 부랴부랴 구룡포 지역 주민 600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미 코로나 19가 전파 된 후 뒤늦게 구룡포를 완전 봉쇄 조치 한 셈이다.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 다중이용시설 상당수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사진은 패스트 푸드 점에서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있다./포항=오주섭기자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 다중이용시설 상당수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사진은 패스트 푸드 점에서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있다./포항=오주섭기자

한편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 다중이용시설 상당수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종교시설 또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진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물론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한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이 중단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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