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진경자청 청장 ‘징계 처분’ 권고
입력: 2020.12.28 15:55 / 수정: 2020.12.28 15:55
창원시 진해구 아라미르 골프하우스 옥상에서 열린 부진경자청 현장 행정사무감사 모습. /부산=조탁만 기자
창원시 진해구 아라미르 골프하우스 옥상에서 열린 부진경자청 현장 행정사무감사 모습. /부산=조탁만 기자

하승철 청장, '재심의' 신청 예정…경남도 "결과 지켜본 뒤 징계 검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 하승철 청장에 대한 '징계 처분 권고'를 내렸다.

28일 부진경자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특별감사 결과, ‘부정청탁 금지 위반’과 ‘직무권한 남용’ 등으로 행안부는 경남도에 하 청장에 대한 징계 처분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하 청장은 부진경자청 내 사업 추진과 관련, 인허가 과정 등에서의 비위와 개인적 갑질 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9월 14~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사팀은 부진경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다음날인 17일 하 청장은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따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 내용을 이첩받은 행안부는 지난달 2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 청장은 이번 행안부의 징계처분 일부 결과에 대해 불복해 재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행안부 재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하 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진경자청은 경남·부산에서 조합 형태로 출자해 설립됐다. 청장 임명권은 경남·부산에서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이번 청장 임명권은 경남도가 가지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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