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1년 1월부터 구직자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한다
입력: 2020.12.28 15:46 / 수정: 2020.12.28 15:46
제주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15세~69세 구직자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지급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 8,039백만원을 편성하고 년간 4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눠 신청할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50%이하+재산3억원 이하+취업경험이 있는 자(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자다.

단 청년(18세~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60%~100%)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①심리ㆍ취업상담 ②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외 일경험 프로그램참여 ③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이 지원된다.

Ⅰ유형 참여자에 지급되는 수당은 ①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②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 지급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①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원~ 195.4만원 ② 저소득층 취업 성공시 최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신중로 60, 서귀포고용센터 4층이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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