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밀접접촉 선장 탄 어선서 선원 숨져
입력: 2020.12.28 08:37 / 수정: 2020.12.28 08:37
포항 구룡포에서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선장이 운항한 어선에서 선원이 숨진 채 발견돼 포항해경이 조사에 나섰다./포항=김달년기자
포항 구룡포에서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선장이 운항한 어선에서 선원이 숨진 채 발견돼 포항해경이 조사에 나섰다./포항=김달년기자

50 대 선원 B씨 취침 중 맥박과 호읍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 구룡포에서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선장이 운항한 어선에서 선원이 숨진 채 발견돼 포항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5시 10분경 울릉동 현포항 북방 약 22해리(4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29톤, 구룡포선적, 채낚기)에서 선원 B씨(50대, 남)가 취침 중 맥박과 호읍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호는 지난 26일 오전 선장과 선원 10며을 태우고 구룡포항을 출항했다.

포항해경은 선장 C 씨(60대, 남)가 구룡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 오후 늦게 구룡포항에 입항 한 어선 A호의 선원 B씨를 포함한 승선원 10명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과 방역당국은 선원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7일 출항한 어선에 대해 30일 자정까지 조기 입항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 어선은 구룡포항을 선적으로 한 대게와 오징어잡이 어선 등 130여척과 선원 500여명이다.

현재 구룡포지역에는 27일 0시부터 3인이상 집합금지 및 소주방, 다방,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금지 특별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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