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리두기 2.5단계 내달 3일까지 연장
입력: 2020.12.27 20:16 / 수정: 2020.12.27 20:16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패스트푸드점·카페서 음료·디저트 주문시 포장·배달만 허용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환자 발생 추세가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통한 모임과 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본 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장조치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일부가 개선 시행된다.

패스트푸드점,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음료나 디저트류만 주문할는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연말연시까지를 이번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시의 대책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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