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불법 유통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0.12.24 14:36 / 수정: 2020.12.24 14:36

택배 출하 현장 찾아 비상품감귤 출하자제 당부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취급소를 찾아 비상품감귤 출하자제를 위한 지도와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1차적으로 21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농가 택배 작업현장,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 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택배 점검 단속반을 편성, 택배작업하는 농가의 품질검사원 등록 종용 및 비상품감귤의 철저한 선별을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일 도외출하물량은 2100~2200톤 수준으로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10~ 20% 감소한 물량이 출하되고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과 3단계 격상시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도모하고 감귤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18일부터 6000원/5kg 이상의 가격을 형성,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가격 상승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택배 전담반을 투입 택배 출하 현장을 방문, 현재 어려운 감귤출하사항을 설명하고 손익분기점(3900원/5kg) 이하 가격을 받고 있는 2L과, 소과, 결점과 등을 철저히 선별해 가공용으로 처리해 줄 것과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조절해 줄것을 당부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2차 점검기간을 추가 선정하여 노지감귤이 마무리 되는 1월 하순까지 집중적으로 현장을 점검 실시하여 비상품감귤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저급품감귤 유통 차단만이 지금 위기의 감귤가격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해 극소과, 중결점과 등 저급품감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선별해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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