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와 급여 보장 확대[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기본 생활보장 강화로 포용적 복지사회 구축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완화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고시하는 국민 총가구소득의 중위값)이 4인 가구 4749만원에서 4876만원으로 전년대비 2.68% 인상,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1424만원에서 1462만원으로 전년대비 38만원이 인상, 보장수준이 강화된다.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내년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한다.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월 843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그 외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 지급액은 26만원에서 26만8000원으로 3% 인상됐다.
월동대책비와 특별위로금도 기존 3만6000원, 3만7000원에서 각각 4만원으로 인상됐다. 재산가액 기준도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완화됐다.
한편 지난 11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4142가구 2만482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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