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용눈이오름 자연휴식년제 2년간 시행, 물찻오름 등은 1년 더 연장
입력: 2020.12.23 17:07 / 수정: 2020.12.23 17:09
제주도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2021년 오름 기본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오름 관리방안 마련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눈이오름, 새별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 신규시행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용눈이오름은 각종 예능프로그램 방영 후 개별 및 단체 탐방객 증가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식생복원 등을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별오름은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남에 따라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우선 탐방로 정비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구·관리하면서 추후에 자연휴식년제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휴식년제를 시행했던 물찻오름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1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은 휴식년제를 통해 식생복원이 많이 이뤄졌으나, 경사로 등 일부 훼손구간에 대한 복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탐방로정비 등을 위해 1년간 기간을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자연휴식년제 오름에서는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휴식년제 오름 신규 및 연장지정에 따라 사전에 도민 및 관광객과 관광협회, 오름동호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더불어 오름식생 복원을 위한 효율적인 오름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년도 오름 기본계획에 휴식년제 오름 및 훼손 오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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