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권 아파트 청약 이상 과열에 '정부 잇딴 제동'
입력: 2020.12.23 17:04 / 수정: 2020.12.23 17:04
순천,여수,광양 시지역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과열 현상을 빚으면서 정부가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순천시내 동천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지역 모습. / 더팩트DB자료
순천,여수,광양 시지역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과열 현상을 빚으면서 정부가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순천시내 동천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지역 모습. / 더팩트DB자료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이어 고분양 관리지역 지정 / 분양가 고공 행진에 약효 있을 것인지 주목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정부가 전남 동부권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의 도심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과열 차단에 나선 가운데 분양열기가 가라앉을지 주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8일 이들 3개 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1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이상 과열에 찬물 끼얹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3개 도시의 경우 분양한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이 40~50대 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고 이에따라 등기이전 전매 성행, 분양권 당첨 즉시 수 천만원의 프레미엄이 붙는 등의 아파트 가격 이상 과열 현상이 최근 수년간 지속돼 왔다.

이들 전남 동부권 3개 도시의 주택 보급율이 100%에 가깝거나 넘어선 상태에서 이같은 청약경쟁이 치열한데는 청약자 상당수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노린 가수요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는 돈 많은 외지인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순천, 여수, 광양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자들은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며,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앞선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맞춰야 한다. 건설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보증서 제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격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동부권 3개 도시의 도심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이로 인해 순천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동(洞)지역 전체와 해룡면, 서면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시와 광양시도 도심권을 중심으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되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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