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나나…'이별통보' 여친 살해·아버지 살인미수 30대 '징역 37년'
입력: 2020.12.23 15:37 / 수정: 2020.12.23 15:55
수원고법 형사2부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7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수원고법 형사2부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7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1심 30년→항소심 37년으로 형량 가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아버지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월 31일 0시 55분께 20대 여성 A씨가 사는 군포시 모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또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A씨의 아버지(61)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귀던 A씨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한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각각의 주장을 살핀 수원고법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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