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선장 A(55)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3.5t급 양식장 관선에서 불이 나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산해경 제공 |
겨울철 선박 화재로 탈출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높아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23일 겨울철 선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높아 주의를 당부했다.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선장 A(55)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3.5t급 양식장 관선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선장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입었고 선체와 장비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화재선박이 김 양식 작업도중 김 채취 기계에 연료(휘발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 관으로 연료가 튀어 들어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지로 급파하고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긴급 구조작업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1.18t급 어선 B호(승선원 선장 61세 C씨 등 2명)가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에 나서 불은 10분 만에 꺼졌다.
소형어선의 경우 대부분 FRP(강화플라스틱) 구조로 돼 있어 선체가 불에 약하고 유독성 가스를 배출 등 많은 위협요소를 갖고 있다고 군산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수온으로 화재선박에서 탈출을 감행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 선박화재 예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연료주입, 용접과 같은 정비, 난방기 설치 등 화재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소화기를 바로 옆에 두고 보다 사고에 충분한 대비를 한 뒤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겨울철 선박화재 예방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