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고…20대 여성 살해하고 청테이프 감아 시신 욕보인 30대 
입력: 2020.12.23 13:54 / 수정: 2020.12.23 13:54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법원 "죄질·범정 극히 무거워…엄벌 불가피" 무기징역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양산=강보금 기자]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오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7월 2일 오전 2시께 경남 양산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숨진 A씨의 얼굴을 청테이프로 감아 시신을 모욕한 뒤 지갑까지 훔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됐고, 이후 몇차례 만나 조건만남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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