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입력: 2020.12.23 12:13 / 수정: 2020.12.23 12:13
제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외 15종과, 외교부의 여권사실증명서 등 6종을 추가해 지난 21일부터 총 111종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외 15종과, 외교부의 여권사실증명서 등 6종을 추가해 지난 21일부터 총 111종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89종에서 근로복지공단‧외교부 증명서 22종 추가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외 15종과, 외교부의 여권사실증명서 등 6종을 추가해 지난 21일부터 총 111종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급확대 대상 서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과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22종이다.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특히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으로 코로나19 감역 확산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제주시는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 구비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무인민원발급기를 4곳에 신규 설치, 내년에도 5곳을 추가 설치할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실적은 지난 11월 기준 42만9040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재난지원금 신청 등에 따른 비대면 증명서 발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직장인들의 민원서류 발급과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읍‧면지역에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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