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
입력: 2020.12.23 11:38 / 수정: 2020.12.23 17:11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 룸에서 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 룸에서 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대구= 박성원 기자

'연말연시 모든 모임, 여행을 취소,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연말연시를 대비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전국에서 900~10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2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대구시도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어 현재 2단계보다 강화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연말연시기간 동안 대유행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에 모임, 여행등에 대한 대책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와 유흥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는 나왔다.

이 대책은 핵심 메시지는 '연말연시 모든 모임, 여행을 취소,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것으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

먼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첫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종사자 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시설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상촬영을 위한 최소인력만 참여한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넷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등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대구시내 파티룸 공간은 20개소 정도로 파악됨) 또한,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다섯째,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합니다.

여섯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이 집합금지되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음은 정부안에 추가된 대구시의 방역강화 방안이다.

첫째,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둘째,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전체를 집합금지 한다. 지난 2단계 격상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관련된 클럽, 나이트, 콜라텍 3종 시설만 집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타지역에서 원정 모임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종사자들의 지역 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셋째, 지난 2단계 격상시 지역경제를 감안해 적용하지 않았던 ‘21시 이후 운영중단’을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21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이 강화(4㎡ 1인→8㎡ 1인)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휴원‧휴관한다. 어린이집은 부모대상 가정돌봄 권고에도 원내 밀집 유지가 어렵고 N차 감염 우려가 있으며, 손자녀를 통한 조부모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 기간 긴급보육 운영(당번교사제)으로 보육공백을 방지하겠다.

경로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20%정도는 휴관 중에 있고, 면적이 좁아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우며 어르신은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1/3 이상 재택근무)으로 권고고해 사무실 내 근무밀집도 완화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

아울러,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사업장인 콜센터(컨텍센터)뿐만 아니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근무밀도를 낮추고,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은 24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세부 내용은 동구 광진중앙교회 관련 14명, 영신교회 관련해 자가격리 중 유증상으로 1명,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지역감염이 7명, 감염원이 확인 안된 유증상 검사에서 1명, 청송군 거주자로 대구 소재 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1명이 확진돼 총 24명이 발생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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