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개인 신축건물 앞 아스콘포장·우수관로 공사 ‘특혜’ 의혹
입력: 2020.12.23 12:10 / 수정: 2020.12.23 12:10
광주 광산구가 신가동 734번지 신축 건물 앞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은 734번지에서 들어선 신축 건물 앞 우수관로 매설 공사 현장. 노란선은 우수관로가 매설된 곳이며 붉은선은 개인 사유지 경계선./광주=문승용 기자
광주 광산구가 신가동 734번지 신축 건물 앞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은 734번지에서 들어선 신축 건물 앞 우수관로 매설 공사 현장. 노란선은 우수관로가 매설된 곳이며 붉은선은 개인 사유지 경계선./광주=문승용 기자

신축건물 완공 시점 현장조사와 사업 발주…특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더팩트ㅣ광주=문승용·나소희 기자]광주 광산구가 신가동 734번지 신축 건물 앞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휩싸일 수 있어 특혜 시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가동 734번지 신축 건물 앞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지난 9월 24일 D에코텍과 계약을 체결했다. 총 길이 60m에 폭 3m로 공사비용은 2379만 원이다.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것은 73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물 입구 도로부지와 주차장 진출입로까지 포장공사를 확대하면서다. 특히 이 공사는 사업 목적 외에 우수관로가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산구 734번지 건축이 완료될 즈음인 지난 9월 광산구는 현장조사를 2차례에 걸쳐 사업을 확정하고 발주했다. 광산구가 연속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신가동 일대 정비공사는 이곳이 유일해 특혜 의혹을 사는데 한 몫 한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734번지에 들어선 신축 건물 주차장의 진출입로 우수관로 매설 공사 모습./독자 제공
특혜 의혹이 불거진 734번지에 들어선 신축 건물 주차장의 진출입로 우수관로 매설 공사 모습./독자 제공

뿐만 아니라 우수관로 매설이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면서 광산구가 졸속으로 사업을 발주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더팩트> 취재가 시작되자 광산구는 734번지 신축 건물 입구 도로부지와 주차장 진출입로 포장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사유지를 침범한 우수관로는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734번지 건축 현장관계자가 D에코텍 A 소장에게 우수관로 교체를 요청하고 A 소장이 주민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며 "필요사항에 대해서 현장 소장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수관로 매설은 현장에서 발생한 주민민원으로 민원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다"며 "현장조치 사항"이라고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사 책임자인 D에코텍 A 소장은 "정비공사 중 우수관로가 다 망가져 물빠짐이 잘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광산구에 200만원 정도면 우수관로를 새것으로 교체해 물빠짐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한 뒤 우수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A소장은 이어 "734번지 앞 도로와 주차장 진출입로 포장공사는 그 대가를 건축 현장관계인에게서 지불받아 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발주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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