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휴대전화 '찰칵' 잡고보니 14살 중학생…또 촉법소년?
입력: 2020.12.22 23:17 / 수정: 2020.12.22 23:17
강원 춘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4)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강원 춘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4)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촉법소년 여부 쟁점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4)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오후 5시 40분께 춘천시 석사동 한 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중생 B양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군의 신원을 알아냈다.

A군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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