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검사에 확진 후 자가격리 어긴 채 출근한 경찰관 '물의'
입력: 2020.12.22 16:08 / 수정: 2020.12.22 16:08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천경찰서 한 경찰관이 역학조사 결과 검사대상자로 밝혀졌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이틀간 출근을 한데다 검사를 받은 후에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천경찰서 한 경찰관이 역학조사 결과 검사대상자로 밝혀졌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이틀간 출근을 한데다 검사를 받은 후에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팩트 DB

사천경찰서 비상…전 직원 검사 후 밀접 접촉자 20명 자가격리 조치

[더팩트ㅣ사천=강보금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보건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고 출근을 강행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4일 사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 이후 16일 해당 식당과 관련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모임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보건당국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 18일 오전까지 경찰서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보건당국의 통보가 있은 지 2일 후인 18일 오후 2시쯤 자진 검사를 받고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를 받은 후에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경찰서로 다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근무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확진 판정으로 사천경찰서에 비상이 걸려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경찰서는 14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중 밀접 접촉자 20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A씨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긴 사실이 있는 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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