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쿵쿵' 유튜버 왕자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입력: 2020.12.22 15:44 / 수정: 2020.12.22 15:44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조두순 여전히 두문불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던 날 호송 차량을 파손한 유튜버 배인규(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등 혐의로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왕자'를 운영 중인 배씨는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탄 호송 차량 위로 올라가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구로구에서 안산시까지 호송차를 추격하며 법부부와 경찰의 출소자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밖에도 조두순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명을 입건한 상태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후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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