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보증인 기준도 완화[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 신고를 받게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외 본적지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하려해도 할 수 없었던 부분도 개선됐다.
종전에는 희생자 신고시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들만 보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보증인으로 확대된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이 지난 70주년에 이어 제72주년 추념사에서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 3일 아직도 미신고한 분들이 많음에 따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송종식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해 아픔에 시달렸던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추가신고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