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에 징역 20년 재구형
입력: 2020.12.22 14:17 / 수정: 2020.12.22 14:17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

내달 21일 선고 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의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심석희 선수가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심공판은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당시에도 검찰은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26일 선고를 하려다 재판 전 조사가 미비하다고 보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날 두 번째 결심공판이 열린 것이다.

조 전 코치는 최후진술을 통해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훈육이었다"며 "절대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억움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조 전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코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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