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법인 사립학교법 위반 고발
입력: 2020.12.22 13:38 / 수정: 2020.12.22 13:38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22일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 및 법인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모임 제공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22일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 및 법인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모임 제공

감사처분 하고도 교육부가 직무유기, 직접 고발 나서…교육부 앞 1인 시위 예고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직접 고발에 나섰다"고 행동에 나서게 된 취지를 밝혔다.

시민모임이 밝힌 주요 고발내용에 따르면, A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B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및 이사회 경비 1,554,700원 등 12,125,2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5개 대학 및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C대학교의 경우 ‘설립자 ○○○가 C대 부속병원인 ○○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학교 교비 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교비 40,307,317천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D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서울 지역 출장 명목으로 출장여비 6,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사전품의와 출장명령 없이 자택이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22,295,000원을 집행’하는 등 8개 대학 및 법인이 형법 제356조를 위반하였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경영자,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도 미허가 통학버스 운행 및 용역계약 부적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81조 제1항 제2호), 민자유치사업(BTO) 관할청 미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2개 대학이 법률을 위반하였다.

시민모임은 "교육부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수사의뢰해야 하나 사실상 불문인 경고 수준이 많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및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육부의 업무 해태로 감사처분서를 확인한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조치하는 참담한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고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비난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며,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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