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유물 산포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한 공장부지에 들어선 아파트 착·준공을 둘러싼 ‘문화재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시행사인 S기업과 함평군의 결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광주= 나소희 기자 |
시행사, 건설 완료된 아파트 부지에 표본조사 실시 후 준공계 제출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2005년 유물 산포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한 공장부지에 들어선 아파트 착·준공을 둘러싼 ‘문화재법 위반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시행사인 S기업과 함평군의 결탁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22일 문화재청과 전남문화재연구원 등에 따르면 사업부지가 아닌 잔여부지에 조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표본조사라는 지적이다. 건축물이 있는 땅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함평군은 지난 2018년 해당 부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발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시 착공해도 된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어줬다. 그러나 시행사인 S기업은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표본조사서도 없이 함평군에 착공계를 넣었지만 함평군은 착공을 허락했다.
S기업이 건축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준공) 허가를 신청할 당시인 지난 10월 표본조사서가 없는 사실을 뒤늦게 안 함평군은 그제서야 S기업에 표본조사서 첨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서야 S기업은 전남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에 표본조사를 의뢰했지만 한 차례 퇴짜를 맞은 뒤 ‘함평군과 협의가 잘 이뤄졌다.’는 설명을 하고서야 연구원과 문화재발굴조사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전남문화재연구원은 "사업부지가 아닌 잔여부지에 조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표본조사가 맞다"고 인정하며, "이미 건설이 끝나 토지가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거절했으나, S 기업 측에서 함평군과 이미 협의가 된 듯이 재차 부탁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6~7일 표본보고서를 작성해 S기업에 납품했고 S기업은 함평군에 제출했고 함평군은 이 표본조사서를 첨부해 지난달 24일 준공을 허가했다.
문제는 건설이 완료된 아파트 부지에 표본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문화재법상 표본조사는 사업면적의 2%를 굴착해 진행하면 되지만, 사업부지 전체 중 일부를 지정해 실시하는 것이지 준공이 완료된 후 잔여부지에 실시하는 것은 표본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건축물이 있는 땅에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해당 사건을 파악한 후 법령에 따라 표본조사서 작성 기관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함평군 문화재 담당자는 "표본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면서 "S 건설 측에서 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기에 기간을 줬고, 그동안 S 건설이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제출했다"고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다.
이에 대해 S 기업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반론을 거부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