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그래도 "친모에 재산 40%"
입력: 2020.12.21 17:17 / 수정: 2020.12.21 17:17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 17일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며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 17일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며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구하라 아버지 양육 기여분 20% 우선 인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광주=나소희 기자]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6대4 비율로 친부와 친모가 나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와 아버지는 그간 친모가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며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구하라의 재산 2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됐다.

결과적으로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게 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사재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동상속인들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숨진 자녀의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호인씨는 친모가 상속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친부를 대신해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