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5가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더팩트 DB |
위반 시 5% 이상 보상금 감액,,,강제 환우(털갈이) 등 5개 행위 금지 조치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다섯 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21일자로 시행한다.
이는 최근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산란계 농가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잔반을 가금에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목적으로 타농장 반출 금지, 산란계농가 내 알운송차량 진입금지, 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 반출(최대한 부숙)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는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상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축사내외 소독강화, 축사내부에 들어갈 때 장화와 작업복 갈아입기 등 농장자체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18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4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