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가격 안정 될까?
  • 김달년 기자
  • 입력: 2020.12.18 17:15 / 수정: 2020.12.18 17:15
포항 남구가 17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포항지역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포항 남구가 17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포항지역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부동산 전문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실효성 의문[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최근 아파트가격 과열 현상을 보인 포항(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들어 포항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 남구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상승은 최근 들어 북구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포항 전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3개월간 포항의 집값 상승률은 1.2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급기야 17일 포항 남구지역이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까지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되면서 포항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규제지역이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규제한다는 소리는 '집값 오를 만한 곳'이라는 것으로 해설 될 수 있어 오히려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는 이후 집값이 더 뛴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한동안 신규 물량이 없었던 포항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포항시도 최근 공급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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