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사우나발 ’확산방지 총력… 제주도, 2단계+α 시행 검토중
입력: 2020.12.18 15:12 / 수정: 2020.12.18 15:12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한 데 이어 플러스 알파(+α) 대책을 집중 실행한다. /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한 데 이어 플러스 알파(+α) 대책을 집중 실행한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 방역·경제 균형 도모 …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총력’ / 제주도, 도민사회 혼란 초래 SNS 가짜뉴스 고발조치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한 데 이어 플러스 알파(+α) 대책을 집중 실행한다.

제주도는 이달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추가됐다.

특히 ▲성안교안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 4건의 집단발생이 생긴 상황이다.

식사 등 소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라 사우나발 감염경로가 김녕성당 식사 모임으로 이어지고 감염원을 알 수 없던 사례들이 차례로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 대면 접촉 상황과 분야들을 중점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확진자가 나온 사우나,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성당·교회 등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 금지, 매점 운영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학교 및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에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족·친구·직장동료 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를 강력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장례식장 내 음식물은 모든 음식물 제공은 금지된다.

도는 장례식장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결혼식장에 추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관련 시설의 점검을 강화해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18일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한라사우나 다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체 검사를 위해 총 20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총 10개반 20명의 인력을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해 신속한 접촉자 분류와 방역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체 인력도 확대 운영한다. 다량의 전수검사가 일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신속한 방역조치와 검사 진행을 병행해 숨은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내 추가 전파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검체채취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한라사우나가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특징을 발견하고, 정기회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는 안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106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뤄졌으며 총 16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18일 오전 9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한라사우나와 관련해 총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적용된 가운데, 제주도가 각 부서별 코로나19 역점 추진사항들을 논의하며 실효성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17일 오후 5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지사 특별명령 조치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두고 지난 16일 오후 주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특별명령이 발령된 데 이어 17일에도 각 실·국 본부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점검·조치사항들을 재점검,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지사는 "국가적으로나 제주도나 위기 상황인 만큼, 전체 확진자 발생상황이나 전국적 변수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면서 "총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방역 인력의 적절한 자원 운영과 배분, 효율적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초긴장 상태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진행되면 도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각 상황과 분야마다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거리두기가 주고 있는 피해와 불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놓고 모니터링하면서 방역과 경제의 양쪽의 균형을 위해 최상의 관리 방법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지역 확진환자 급증과 지역사회 감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일 상황 점검 ▲부서 협업 조정 ▲정책 조율 기능 강화 ▲역학조사 인력 충원 등 방역 활동을 적극 강화한다.

역학조사, 검사, 병상관리 등 모든 행정적인 지원 업무와 이에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 민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행정시·자치경찰단·112상황실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총 2만 3,212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소독, 이용자 간 간격 등 대상 시설별 주요 핵심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이행 여부 등의 현장 적용을 중점 점검할 방침아래 공중·식품위생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 후 해당 시설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사항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최근 학생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라 교육청과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학교와 학원의 방역조치를 공동 대응하고 학원·독서실·교습소·스터디카페 등 1604개 및 도내 초중고 학교에 대한 방역 관리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교육청·학원연합회와 협업 회의를 12차례 개최한데 이어 6171개소의 합동점검을 실시, 학생대면 접촉교사 등 1만1682명에 대해 마스크 17만5320매·방역약품 2970통·1408곳 비접촉 체온계 등을 지원한 바도 있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320곳)과 실내 체육시설(843곳)에 대한 영업시간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종교 시설에 대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 권고하고, 부득이 진행 시에는 예배인원을 20% 이내로 제한한 만큼 각 교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과 더불어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도 추진된다.

관광호텔 등 사업체 중심 800여곳에서 관광사업체, 여행사 등 총 2826곳으로 자율방역 대상 사업체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방역활동의 참여를 유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관광사업체에 발열체크기 400개, 소독약품 1500통, 손소독제 7000통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기적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와 종사자 위생관리 실태 점검, 방역관리자 지정·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음성 확인 입도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택시, 버스, 렌터카, 전세버스 등 총 3만 7704대의 차량과 9762명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점검반도 운영된다.

버스·택시업체와의 협력을 도모해 2단계 조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차량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 운수종사자 등 각종 모임·행사 참석 자제 등을 당부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및 탑승객 명단 작성·관리 이행 여부 점검도 진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17일부터 매일 8시경 방역대책 실무 점검회의를 진행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장비 등의 대책들을 협의하기 시작한 데 이어, 매일 오전 11시경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시작했다.

분야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점검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도 이뤄질 예정이며, 매주 1회 각 실국별 역할 분담을 위한 조정회의도 개최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신속한 방역 조치 실행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논의 됐다.

제주도는 기초·심층 역학조사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현장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충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부터 급격하게 가짜뉴스가 도민사회에 퍼져감에 따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7일 오후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O장례식장에서 70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이를 숨기고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도는 전국적인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도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는 행정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도민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조치에 나섰다.

해당 사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위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고발 조치했다.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허위사실임과 경찰 고발사실을 도민들에게 안내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가짜뉴스 유포는 도민사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있었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올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14명 중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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