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따른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발표
입력: 2020.12.18 15:11 / 수정: 2020.12.18 15:11
제주도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과 3단계 격상시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과 3단계 격상시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상품(2L果) 감귤 1만톤 시장격리 등 5개 대책 통한 선제적 대응 조치 마련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과 3단계 격상시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도매시장 감귤 유통 처리상황과 향후 코로나19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 판단해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도모하고 감귤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지금까지 노지감귤 유통처리 상황은 16일 기준 전체 생산예상량 52만8000톤 중 43%인 22만9000톤이 처리됐다.

출하처별로는 도외 상품 11만9000톤(51.9%), 가공수매 3만4000톤(14.8%), 농장 자가격리 1만톤(4.4%), 수출·군납 3000톤(1.4%), 기타 6만3000톤(27.5%)이 처리됐다.

특히 올해 택배 등 온라인 직거래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1만3075톤(28.0%)이 증가했다.

전국 9대 도매시장 노지 감귤 출하물량은 4만8063톤이다.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지역 출하물량은 66.7%인 3만2038톤을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따른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은 총 5가지다.

첫째, 상품(2L果) 감귤 1만톤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2.5단계 및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으로 발주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 물량을 주산지에서 조절해 유통처리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상품(2L果)감귤 조기 시장격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다.

사업량은 1만톤, 시장격리 감귤규격은 상품(2L果) 감귤이다. 소요예산은 35억원(국비 5억, 도비 28억, 자조금 2억)이다.

둘째, 노지감귤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공중파 방송 홍보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전자상거래 및 대형유통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감귤 판촉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판매목표는 2500톤·3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협조로 유통경로업체에 택배비, 카드할인비용 등 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12월 한 달 공중파 방송 15개 프로그램에 306회에 걸쳐 공익광고를 송출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연말맞이 노지감귤 나눔문화 확산 운동 및 농협몰을 활용한 소비촉진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우선 공직자 감귤 나눔행사를 2회(23·29일)에 거쳐 진행할 계획아래 농협몰 이용한 노지감귤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대기업, 전국 재경제주도민회, 명예제주도민, 공공기관 등에 노지감귤 구매 협조 요청을 구하는 등 소비처 발굴에도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넷째,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을 10만톤까지 확대한다.

당초 가공용감귤 수매물량은 8만 톤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지감귤 수급 조절 차원에서 10만톤으로 2만톤을 확대해 저급품 감귤의 도매시장 출하를 차단, 수급 조절을 통한 원활한 유통처리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량은 10만톤, 사업비는·180억원(도비 60억, 가공업체 120억)이다.

다섯째,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택배 등 온라인 직거래 유통 행위가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저급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도는 택배 유통단속과 함께 수출감귤, 만감류 사전 품질검사제 등 이행상황에 대하여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는 FTA기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페널티를 부과한다.

제주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단계 격상 시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 조치로 상품(2L果)감귤 시장격리 등 노지감귤 유통처리대책을 마련했다"며 "감귤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고, 어려운 시기를 다함께 극복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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