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 김용덕 기자
  • 입력: 2020.12.18 15:13 / 수정: 2020.12.18 15:13

제주도는 제주시 월평동, 영평동 일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1.01㎢)이 오는 12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일 지정 해제된다고 18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제주시 월평동, 영평동 일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1.01㎢)이 오는 12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일 지정 해제된다고 18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2015년 이후 5년간 지정…19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월평동, 영평동 일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1.01㎢)이 오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일 지정 해제된다고 18일 밝혔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3회 연장)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정돼 운영됐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국가산업단지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투기 우려가 소멸됐다"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제주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만 유지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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